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3일 금강산 관광지구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정령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5일 보도했다.

상임위원회는 지난 13일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채택하는 정령도 발표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이 방송은 “정령에는 국토건설 총계획에 맞게 금강산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지구와 통천군의 일부 지역에 명승지, 생태관광을 기본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 관광지구를 내온다는 내용이 지적돼 있다”고 밝혔다.

방송은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채택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2002년 11월 13일부로 발표되었다”고 소개했다.

북한이 금강산 지역을 사실상의 관광특구로 지정함에 따라 98년 11월 첫 출항이후 현대그룹의 자금난, 한국관광공사의 사업참여, 정부의 관광보조금 지급 등 난항을 거듭해온 금강산 관광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될 전망이다.

중앙방송은 “정령에는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채택하며 내각과 해당기관들이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데 대한 내용이 지적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일 금강산 관광 4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북한 금강산관광총회사 방종삼 사장은 “예정대로라면 금주중 금강산 특구 지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