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궐위시에는 지방자치정신을 살려 임명직 부단체장이 아닌 선출직 지방의회 의장이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지대 鄭世煜교수는 3일 도 문예회관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개원 43주년 기념 「지방자치발전 심포지엄」 주제발표를 통해 『임명직 부단체장이 선출직 단체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면서 『의회의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듯이 선출직의 직무는 선출직이 대행하는 것이 대의제민주주의 기본원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와 화성군등을 예로들면서 『구속수감중인 林昌烈지사와 金日秀군수 등의 직무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이 대신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民意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직 공무원의 대행체제는 지방자치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鄭교수를 비롯 중앙대 李규환교수와 金道三도의원 등이 지방재정 및 자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실시했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李啓錫의장과 국민회의 李允洙도지부장, 경인일보 禹濟贊사장, 韓謹履의정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기념행사를 갖고 바람직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범도민적 지지와 참여를 다짐했다.
李의장은 이자리에서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권한 이양이 선결과제』라며 『중앙권한의 대폭이양을 통해 지자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의정활동의 범위확대가 실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金學碩기자·khs@kyeongin.com
경기도의회 개원 43주년 기념식
입력 1999-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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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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