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한 '부평 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해 부평구가 재의를 요구하기로 한 것과 관련(본보 1월4일자 보도)해 부평권리선언본부와 인천시민회의는 6일 성명을 내고 재의요구 결정을 한 부평구와 조례(안)이 법률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린 인천시를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부평구가 지난3일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키로 했으며 앞서 인천시도 조례(안)이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규정(제15조)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이는 지역주민들의 권리와 의사를 무시한 처사로 부평미군부대 문제해결에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사기능을 상실한 부평미군부대로 인해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폐차장의 소음과 공해로 인해 주민들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옹호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법적문제를 명분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는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부평미군부대 이전문제는 단순한 시민의 권리를 찾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는 일”이라며 “이번 재의요구에 대해 더 강력한 규탄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는 지난 3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조례(안)에 대해 ▲미군부대 이전 관련 주민투표가 현행 법령상의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법령의 위임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외교·국방·사법·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11조) 등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 결정을 내렸다.
"주민권리 막지 말라"
입력 2002-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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