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지난해 12월18일 구의회에서 가결한(본보 12월20일자 22면 보도) '부평 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해 7일 재의를 공식 요구했다.
구는 이날 구의회에 보낸 '조례(안)재의요구안'을 통해 ▲주민투표 조례는 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투표에 관한 법령이 현재 입법화돼 있지 않아 법령의 위임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외교·국방·사법·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11조) 등 상위법을 위반한다며 재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의회가 재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조례의 위법성 여부는 대법원의 소송을 통해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의회는 구의 재의요구를 임시회에서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2일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에 조례제정청구를 한 부평권리선언본부와 인천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지역주민들의 권리와 의사를 무시한 처사로 부평미군부대 문제해결에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며”며 구를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