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6일 한나라당 정원섭의원등 18명의 연명으로 제출한 「임창열지사 사퇴권고결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부결했다.

사퇴권고 결의안은 전체의원 13명중 12명이 표결에 참가해 찬성 4명 반대 8명으로 부결됐으며 한나라당은 즉각 반박성명을 내고 林지사의 사퇴를 도민과 함께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禹寬永부대변인(파주)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당인 국민회의 의원들이 수적인 논리에 의해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부결된데 대해 개탄스럽다』면서 『국민회의는 林지사를 감싸고 도는 행동의 본뜻이 무엇인지 도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또 이날 수해복구비등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1백43회 임시회를 오는 28일부터 10월8일까지 11일간 개최키로 했으며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 개회다음날인 11월22일부터 12월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했다.

운영위는 이어 기획위원회 소관의 경기지방공사를 경제투자위원회로 이관시켰으며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이 임기중 의장 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될 경우에는 종전의 위원장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간주하는등 교섭단체및 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했다./金學碩기자·kh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