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 조례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해 서명해야 할 주민수는 모두 14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3년 20세 이상 연서(連署) 주민수를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 20세 이상 주민은 708만3천625명이며 도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해서는 14만명이 연서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시·군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해 연서해야 할 주민은 수원시가 1만8천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성남·부천·고양시가 각각 1만1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이상 주민 5만명이 안되는 과천시·연천·가평군 등은 1천200명의 연서로 해당 시·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00년 3월2일부터 시행돼 그 동안 도내에서는 구리시시립교향악단설치조례 제정, 광명시도시계획조례 개정,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개정 등 8건의 주민조례 청구가 돼 2건을 개정한 바 있다.
道조례 제정·개폐 청구 도민 14만명 서명 필요
입력 2003-01-09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01-09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