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외국여행중 Tax-Free 쇼핑마크가 있는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 면세쇼핑 전표를 받은 다음 출국시 해당 공항에서 세관에 물품과 함께 전표를 제출해 확인도장을 받으면 해당공항에서 부가세(VAT·일부 국가는 GST)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주의할점은 흔히 알고 있는 면세점(Duty Free)과 부가세를 사후 면제해 주는 상점과는 구별해야 한다. 면세점은 부가세가 아닌 관세면세혜택을 주는 곳이며 사후 환급은 해주지 않는다.
문의 하나은행 하나월드센터서비스(02)779-7423, 글로벌리펀드(032)743-4140, 코리아리펀드(032)743-3511~2
[알아두면 편리한 공항 이용법] 면세품 구입후 부가세 환급
입력 2003-02-07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02-07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