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이흥복 부장판사)는 14일 16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민을 상대로 산악회 모임을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이정문 용인시장에 대해서는 검사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영배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입력 2003-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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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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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