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가 경찰의 수사권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공약을 통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검찰이 경찰대학의 폐지 등을 들며 완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수위는 15일 검·경간의 첨예한 대립구도를 의식해 일단 경찰측의 업무보고를 들은뒤 검찰과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고 답변자료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보고를 마쳤다.

노 당선자는 지난해 6월 서울경찰청 기동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는 분권주의자다. (당선되면) 큰 선물을 주겠다”며 경찰 수사권 독립을 시사한 데 이어 대선공약에서 “경찰에 절도, 폭력,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범죄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수사권 독립의지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경찰은 “모든 범죄에 대해 검사와 함께 수사의 주체임을 명문화 하고, 수사에 있어 검사와 경찰은 상호협력관계임을 선언하며, 긴급체포 검사승인제도 폐지, 범죄발생보고”등 수사권독립방안과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도입방안을 집중 보고했다. 다만 검찰의 구속영장청구권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경찰청의 논리는 “검찰의 수사권 독점과 광범위한 재량권 보장, 검·경간 상명하복식 종속구조 등 현재의 수사구조는 은폐·축소·편파수사 등 시비를 부르고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사법정의를 해치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인권을 유린하는 부정적 결과 등을 낳을 수 있다”는 것.

이를 위해 경찰은 '수사권 주체는 검사'로 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 195조와 '사법경찰관은 검사 지휘를 받아야한다'는 형소법 196조를 '수사 주체는 검사와 경찰로 하고 검·경은 상호협력과 경쟁관계에서 수사한다'고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미 지난 9일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노 당선자의 경찰수사권 독립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보고에서 “검찰의 수사지휘는 수사상 적법절차 확보, 인권보장, 경찰권 비대화와 남용방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경찰청과 정반대 논리를 제시하며 “수사지휘권과 사건 종결권은 소추권 행사에도 당연히 수반되는 권한”이라고 밝혔다.

최근 검찰이 지시한 경무관과 총경에 대한 '경찰 비리 수집' 논란도 수사권독립논란과 무관치 않다. 검찰은 “한해 두번 실시하는 일선 지검·지청 평가를 위해 사건 처리 실적과 부정부패 척결실적 등 23개 항목에 걸쳐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경찰측은 '견제용'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