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장치가 소형화, 첨단화되면서 행정기관장의 의자밑이나 회의실등에서도 도청장치가 발견되는등 불법 행정정보유출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경기도와 산하 시.군에 대한 도청 피해실태 점검을 한데 이어 보안담당자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구청장 의자밑, 축하용 화분, 회의실 스피커등에서 도청장치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모 구청장의 의자밑 ▲회의실 스피커 ▲영전 및 승진 축하화분에 만년필, 전화카드, 전자계산기 형태의 도청장치 ▲벽을 뚫고 도청장치를 설치해 입찰정보를 빼낸 사례 등을 공개했다.

국정원은 또 정부 대전청사의 회의실과 교환실, 통신실 보수공사를 외부 용역업체에 맡긴 것과 E_메일 사용도 정보유출이 우려되는 사례로 지적했다.

또 경기도 상황실에서 도청의 위험이 있는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지 말도록 지적했다.

국정원 공보관실 관계자는 『일선 행정기관에 대한 보안점검에서 확인된 도청피해 사례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보안점검의 취지에 맞지 않아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도는 이와관련 16일 하남시에서 열린 도내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이들 사례를 소개하고 용역업체등의 기관장실 출입금지, 인원보완철저, 외주를 통한 통신실·교환실의 유지보수보다는 자체수리할 것등 도청에 대비한 보안대책 지시했다.
/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