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 물품을 수출입하는 업체가 수출입신고 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면 나중에 20%의 가산세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고 14일 밝혔다.
품목분류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Heading)에 분류하는 것으로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Har -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협약)에 의해 체약국은 HS체계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품목을 분류하는 업무를 말한다.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율 적용, 통관조건의 확인, 환급, 감면대상 여부를 결정짓는 기본이 되며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정확한 관세액이 결정된다. 특히 품목분류는 당해물품의 재질, 용도, 기능, 구조 및 작동원리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최근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 등으로 상품의 주기능이 변하거나 새로운 첨단복합 다기능 제품의 출현으로 수출입 업체에서는 품목분류 결정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있는 수출입 업체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를 사전에 명확히 하여 수출입 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고, 일단 사전심사를 통지받게 되면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에는 통지받은 품목번호로 계속 통관이 가능하다.
만일 품목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물품을 사전심사없이 낮은 세율의 잘못된 품목번호로 신고하여 통관한 후 높은 세율로 변경되면 미납세액과 함께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관세청이 밝힌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이용건수를 보면 2000년 197건에서 2001년 258건, 2002년 364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40%, 54% 증가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청양식은 관할세관 또는 인터넷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물품의 견본, 물품설명서, 성분표 등 품목분류에 필요한 자료이며, 추후에 자료보완의 요청이 있을 수 있다.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러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공항/항만]세관 사전심사제 "활용하세요"
입력 2003-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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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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