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서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과표가 현실화돼 종합토지세와 건물재산세 등 보유과세는 현행보다 무거워지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22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국정과제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세액공제액이 소득세 금액보다 클 경우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어 자영업자 소득 파악을 위해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가칭)를 설치,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현행 30%에서 60~7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고소득자의 부담이 늘어나도록 보험료 부과 상한선을 상향조정하고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 비정규직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