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자가 임기 개시전에 국무총리 후보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직인수법안과 국정원장 등 소위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6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빠르면 23일 고건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며 국회는 내주초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2월 중순까지 청문절차를 완료하게 된다. 그러나 고 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임명동의안은 노 당선자가 내달 25일 취임한 뒤 처리된다.

인수법안은 이날 재적의원 272명 중 194명이 출석,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고 10일간 연장해도 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청문여부와 관계 없이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또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되 불가피할 경우 2개월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결산을 다음 회계연도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결산심사 결과 정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상 또는 징계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정감사 또는 조사뿐만 아니라 안건심의때도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이 가능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국군 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동의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