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객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 하나가 애완동물 동반이다. 최근 애완동물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각 나라마다 동반할 수 있는 동물 기준이 달라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공사, 목적지 국가에 따라 기준 달라
현재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국가에서는 자국내 동물반입을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애완동물 반입시 사전 수입허가를 요구하며, 수송시에도 화물로만 운송이 가능하다. 반입 후에도 검역시설에서 6개월 간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입국 절차가 대단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모든 항공사는 기내 휴대 수하물 및 위탁 수하물로 수송되는 애완동물의 무게, 크기, 기종별 허용 마릿수 등 제반 운송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애완동물을 수송하려는 승객은 항공사나 해당국가의 검역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제선의 경우 광견병 접종 진단서 및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 공항에 있는 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역확인서를 받으면 동반 운송이 가능하다. 서류가 준비되면 해당편에 예약을 하고, 출국 당일 3~4시간 전에 공항내 수의과학검역원 인천공항지원(032-740-2660~2, 여객터미널 2층 우체국 뒤편)에 서류를 제출하면 검역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광견병 백신 접종은 출발 30일 이전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 면역 형성까지 3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다 입국 당일 바로 공항에서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항공사는 애완동물의 동반수송을 원하는 승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전 기종에 상관없이 2마리로 제한해 오던 애완동물 반입 제한 폭을 기종에 따라 최대 6마리(B747-400)까지 확대하고 있다.
#개, 고양이, 일부 조류로 종류 제한
기내로 반입할 수 있는 애완동물은 개, 고양이, 일부 조류로 그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토끼, 햄스터(설치류), 파충류, 가금류 등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모두 운송이 불가능하다. 특히 설치류의 경우 실수로 기내에 방치될 경우 전선 등을 갉아먹는 특성이 있어 기내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공격 성향이 강해 위험 동물로 분리되는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American Pit Bull Terrier), 로트와일러(Rottweiler), 도베르만(Dobermann) 및 투견 같은 일부 견종은 운송이 제한된다. 애완동물은 생후 최소 8주 이상은 되어야 항공운송이 가능한 점도 주의해야 한다.
애완동물은 기내에서 안거나 옆좌석에 놓고 여행할 수 없다. 반드시 운반용 우리에 넣어 동반자의 좌석 밑에 두고 여행해야 한다. 우리는 목재나 철, 견고한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로 방수가 되어야 하며 환기구 및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 3변의 합이 115㎝(45인치) 이하로 규정되며, 애완동물이 서거나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대체로 3~5㎏의 작은 강아지 정도가 기내운반이 가능하며 좀더 큰 애완동물은 온도와 공기의 유입 장치가 있는 화물 칸으로 운반해야 한다.
[공항]애완동물반입 어떻게…
입력 2003-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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