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무역업체의 긴급한 제조용 견본, 수출용 원·부자재가 DHL·FEDEX 등의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점을 감안,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체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개선해 업체의 무역활동을 적극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특송화물 및 우편물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 95년 이후 7년 이상 변동하지 않은 소액선물 등 면세기준을 그동안의 국민소득수준 증가 및 경제성장 등을 감안,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소액면세기준을 확대하면서 연간 12억여원의 세수가 감소하지만 개별 민원의 대폭적인 해소와 연간 과세업무량이 약13%(6만4천건)가 감소해 민원편의가 제고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신고시 송품장 등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만 제출하는 간이 신고기준을 현행 600달러 이하에서 2천달러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특송업체의 세금납부 보증 하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고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대상을 간이신고물품에서 모든 물품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관세청은 또 특송화물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인천공항세관에 통관전담조직(특송통관과)을 신설해 24시간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관근무시간 종료 후 통관하는 경우 매 신고건별로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에서 여러 건을 1건으로 통합징수 하도록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