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1명을 늘리려고 해도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직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기도·인천시 공무원들은 현재의 지방자치는 무늬만 자치일뿐 조직·공무원 정원에 대한 지방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전혀 없어 관선때와 다를바가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시·도의 기구설치 재량을 꽁꽁 묶어 놓고 있다.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는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공무원 정원과 관련해서도 광역시·도, 시·군, 자치구는 5급이상 정원에 대해 행자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법률에서는 시·군·구, 읍·면·동의 기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 조례·규칙으로 설치토록 허용하고 있으나 행자부 지침으로 이를 금지, 시·도지사의 권한까지 제약하고 있어 위법적 행정집행의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와함께 증원·기구설치와 관련한 승인도 경기도의 4실 3국 13과의 기구증설과 933명의 공무원 확충, 인천시의 사무관급 9명 증원, 수원시의 2국 6과 증설·592명 공무원 증원, 용인시의 1국 4과 증설·60명 공무원 증원등 승인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나 반영되지 않은채 사문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 자치단체는 법령을 무시한채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부작용마저 일고 있다.
서울시는 4명의 정책보좌관(1급)에 대한 직제개편을 하고 행자부에 승인요청했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자 지난달 10일 4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전격 단행했다.
[행정구조 개선- ②조직없는 지자체] 9급 한명 늘리려해도 "안돼"
입력 2003-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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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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