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앞으로 국제업무단지내 공항 청사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주차스티커 미부착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단주차 차량의 지나친 증가에 따른 공항청사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스티커 미부착 차량에 대해선 경고문 부착 시간을 입차 시간으로 하여 출차시간까지 시간당 1천원, 1일 8천원의 요금을 부과한다.
공항공사는 또 일주일 이상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장기 주차장으로 강제 견인하고, 주차요금 및 견인비용 전액을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항]스티커 미부착차량 주차요금 부과키로
입력 2003-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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