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공적자금을 수혈받는 등 경영악화에 있던 서울은행이 은행장 등 고위임직원들의 문책을 예상하면서까지 최종 부도처리된 단국대학교에 670억원을 대출해준 것은 대출 과정에서 정·관·금융계 고위층 압력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금융계 관계자의 공통된 의견이다.
왜냐하면 서울은행이 단국대에 거액을 대출하기 6개월 전인 97년말 정부로부터 1조5천억원이라는 긴급공적자금을 수혈받는 등 은행자체도 존폐위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은행은 단국대가 최종부도에 앞서 93년 8월 단국대에 대한 교육부 특감에서도 “1천700억원이라는 악성부채가 있어 학교경영이 중대하게 위태롭다”라는 감사의견이 제시되는 등 재무구조가 극히 불량한데도 현금화 할 수 없는 견질담보만으로 수백억원을 대출했다.
이는 서울은행이 은행대출규정을 철저히 무시한 권력층에 의한 특혜성 대출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데도 서울은행은 연간수입액으로 대출이자조차 갚을 능력이 없는 적색거래처에게는 대출불가라는 ‘전국은행연합회신용정보관리규약’을 어기면서 거액대출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위층의 개입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정설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은 대출배후에 당시 국내 경제나 금융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파워를 가진 경제검찰인 금융감독원을 지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국대 용인캠퍼스 17만평에 대한 교육부의 수익용자산용도변경과정에 개입했던 국무총리실 등이 금융감독원을 움직여 부당대출이 이뤄졌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국대는 수백억원을 대출받아 어디에 사용했을까. 금융감독원은 의과대학 부속병원신축과 한남동캠퍼스 등의 건축소요자금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조사결과를 내놨다.
단국대도 대출에 앞서 용인캠퍼스 10만평을 수익용자산으로 용도변경하기위해 한국부동산신탁 등의 동의를 구할때도 용인캠퍼스건축에 필요한 자금확보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한남동캠퍼스건축은 이뤄지지 않았고 용인 캠퍼스신축도 한국부동산신탁자금으로 건설됐으며 천안병원도 한남동주택조합에서 받은 토지중도금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국대는 대출금사용과 관련 “대학운영에 필요한 긴급운영자금 등에 썼다”고만 해명하고 구체적인 사실에는 입을 다물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대출과정이나 용인캠퍼스수익용자산용도변경과정중에 신세진 사람들에게 대출금 일부가 사용됐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서울은행의 단국대 부당대출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태도도 석연치 않다. 공적자금손실을 끼친 기업임원들에게는 개인재산도 압류시키면서 단국대만은 아직 관대하다.
따라서 단국대 거액부당대출은 여·수신을 잘못해 공적자금을 투입받던 서울은행이 고위층의 압력으로 국민혈세를 날려버린것인 만큼 대출과정에 관여한 인사들의 수사와 책임도 함께 물어야한다는 지적이다.
문책 알고도 편법대출 왜?
입력 2003-02-06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02-06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