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학교급식환경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인천시민모임(이하 인천시민모임)'이 학교급식환경개선을 위해 신청한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모임은 6개월 이내에 주민 3만3천명(20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또 조례규칙심의회의 청구요건 심사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 조례제정 여부가 최종 판가름나게 된다.
그러나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경우, WTO(세계무역기구)의 규정과 상충될 우려가 높은 데다, 예산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다.
인천시민모임은 지난 8월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과 관련한 식중독 사고와 비리발생 우려, 우리 농산물 애용정신 함양 등을 내세워 관련 조례제정을 위한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었다.
한편 학교급식조례제정과 관련해 전남 나주시에서 조례안을 제정했으나 전남도로부터 재의요구 중이며 진주와 울산, 창원 등지에서는 조례제정 청구중이다. /정승욱기자·bada@kyeongin.com
市, '학교급식조례' 대표자 승인
입력 200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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