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유지 등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되면 공직사회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행동강령은 지난 99년 총리 지시사항으로 제정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과는 달리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와 부패방지위는 “행동강령이 최종 확정돼 시행되면 부패행위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해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정한 직무수행=공무원은 상급자가 부당한 이익을 노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당한 명령에 대한 일종의 거부권을 명시했다.(제4조)
자신의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에 해당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엔 직무 회피 여부 등에 관해 직속 상급자 등과 상담 후 처리토록 했다.(제5조)
또 직무수행에서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못하도록 해 '파벌주의 조장'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고(제6조),
특히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 등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권 줄대기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제8조)
인사청탁 및 인사개입 금지도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정인사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제9조)
◇부당이익 수수금지=공무원은 과거나 현재의 직무 관련자 및 직무관련 공무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선 안되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도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제13조)
위반할 경우엔 대가여부와 상관없이 징계 등 처벌사유가 될 수 있다.
또 직무수행과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거래나 투자행위를 해서도 안된다.(제12조)
◇부업 및 경조사 제한=공무원이 연간 3개월 이상 월 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해 외부 강의 등을 할 경우나 1회당 50만원 이상의 대가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 신고해야 한다.(제15조)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무상 또는 헐값으로 빌리지 못하도록 했으며, 부득이하게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릴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에 신고토록 했다.(제16조)
경조사와 관련,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는 경조사를 개별적으로 알릴 수 없고, 직무와 관련없는 사람들에게 통보할 경우에도 직급·계급이나 직위를 알려선 안되며, 경조금품은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제17조)
다만 신문·방송을 통한 경조사 통지는 허용했다.(제11조)
◇규제수준 완화 논란=최종 확정을 앞둔 행동강령은 지난해 7월 부패방지위의 권고안이나 입법예고안보다 일부 내용이 완화된 것이어서, 공직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부패척결 의지가 퇴색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금품·선물·향응 수수제한 규정의 경우 당초 부방위 권고안은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접수금지, 직무와 관련없는 자로부터는 기관장이 정한 기준초과 금지'였으나 이번안에선 '직무관련자로부터만 접수금지'로 완화됐다. <연합>연합>
'공무원 행동강령' 5월부터 시행
입력 2003-02-08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02-08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