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태석(52·한나라당·수원)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도내 도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기는 윤 의원이 처음. 수원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11일 대법원에서 열린 윤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12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며 “윤 의원은 판결시점에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5월 수원 모 초등학교에서 주민들에게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선관위는 오는 4월24일 해당 선거구에 대한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
[언언사사] 윤태석 도의원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입력 200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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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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