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자치'는 새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지방분권 중 현실적으로 가장 예민한 사안 중의 하나다.
경찰의 '수사권독립'과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자치경찰제안을 적극 검토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진 경찰 수사권독립 문제는 대선이후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로 볼때 그 어느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검찰이 경찰의 비위를 발굴·보고토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검찰비위에 대한 정보수집으로 맞서는 등 '감정싸움'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것은 두 기관의 '명분'과는 별도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적지않은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켜보는 국민들을 착잡하게 하고 있다.
수사권독립문제와 상관없이 '자치경찰제'만을 얘기할 때는 경찰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하다.
엄밀한 의미에서 자치경찰제란 시·도단위의 경찰기관이 경찰청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교통 등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의 임면권까지 시·도지사에게 이관되는 제도다. 경찰수뇌부의 권한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보니 자치경찰제 시행이 번번히 무산된 한 이유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일선 경찰관들의 말을 들으면 사정은 또 다르다.
자치경찰제만 시행되면 진급을 위해 서울로 기를 쓰고 들어가야하는 상황도 없어지고 치안, 방범활동이 곧바로 평가돼 이를 위한 투자와 예산 증가로 연결된다는 설명이다. 치안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제 왜 필요한가"
입력 2003-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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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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