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회장·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지방분권 정책세미나를 갖고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 ●'지방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등 정책제안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정무분과위 김병준 간사)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날 협의회가 요청한 정책제안서에는 교육 자치의 일반 자치로의 통합 등 지금까지 논란을 빚어왔던 내용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어 인수위측의 정책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협의회는 또 이날 성명서와 여의도 선언문을 채택하고 “지방분권은 권한이양의 차원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단체가 수평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가 이날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정책제안서는 크게 세가지다.
●지방정치 활성화=기초단체장 공천에 따른 중앙정치 예속화를 탈피하기 위해 공천제 폐지, 기초단체장 선거의 선거공영제 확대, 자치입법권 확충, 주민참여제도 조기 도입, 기초단체장의 국정참여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협의회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관련, 지방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재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강화해 징역, 금고, 벌금 등의 형사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대통령이 직접 '전국 시·도지사회의' 및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회의'를 주재하는 것의 법정화·정례화를 요청했다.
●지방자치 실현(지방분권특별법 제정)=행정계층간 기능 조정에는 기본적으로 지방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기초단체가 담당하고 중앙정부와 광역단체는 기초단체가 수행할 수 없는 '보충성의 원칙'의 철저한 적용을 주장했다.
기초단체의 기관위임 사무를 폐지하고 약 30% 정도의 법정수탁사무를 허용하되 비용부담의 명확한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또 자치조직권 강화와 정원관리의 자율성, 부가가치세 일부의 지방소비세로의 전환, 주민세 소득할제도의 지방소득세 전환 등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국고보조금제 및 지방양여금의 포괄보조금제로의 전환, 특별행정기관의 기능 이양, 자치경찰제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자체감사 및 의회 감사, 국회 감사, 중앙부처·광역단체의 감사 등 과잉적인 감사의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지방균형발전론(지방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 이전 중장기 계획 조속 수립, 교육자치의 일반자치로의 통합, 기초단체의 지방교육재정 확충, 인재 지역할당제,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특수지역지원법' 마련, 지방문화 육성을 위한 '지방문화육성지원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같은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은 인수위 김병준 간사는 “미리 내용을 살펴보니 매우 좋은 아이디어가 많았다”며 “인수위에서 적극 검토해 많은 부분이 신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세미나' 인수위에 정책제안
입력 2003-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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