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의 자주재정권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지방채 승인권·중앙 투융자심사권 등 각종 권한의 지방이양 및 포괄보조금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는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대통령직속 지방이양위원회(공동위원장·국무총리,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와 가진 '중앙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을 위한 수도권 간담회'에서 포괄보조금제의 도입을 건의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현 국고보조금제도와 관련 ▲사업의 세분화·복잡화로 인한 재원의 효율적 사용 곤란 ▲국고보조비 총액의 34.2%를 지방비로 부담하는데 따른 다른 사업 재원확보의 어려움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인한 재원의 경직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대신 정부예산편성사업명을 중앙 각부처에서 다시 세분할 수 없도록 규제해 1억원 미만의 소규모 보조사업을 폐지하고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사업을 포괄보조금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도는 또 급변하는 지방재정환경을 반영하고 행정의 탄력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중앙이 갖고 있는 지방채승인권·중앙투융자 심사권을 시·도에 이양해줄 것을 건의했다.
도, 지방재정권강화 요구
입력 2003-02-15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02-15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