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과세특례제도 폐지
입력 1999-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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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당초 예정대로내년 7월1일부터 폐지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도 2001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21일 오후 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연매출액 2천4백만원이상 4천8백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2001년부터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물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소주, 위스키, 브랜디 증 증류주의 세율을 80%로 단일화하고 맥주의 세율을 현재의 130%에서 단계적으로 10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함께 국무회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법인세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세징수법 개정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 모두 10개 조세관련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정부가 공평과세 등 세정개혁 차원에서 추진해온 각종 개혁안을 반영한 것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