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의원간담회를 열어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계속했다.

구주류측은 “남북관계와 국익을 고려해 다수의 횡포로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신주류측은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대통령에 부담을 줘선 안된다”며 반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언을 한 총 20명의 의원중 대부분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문석호 대변인이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정범구(고양일산갑) 의원은 개인성명과 발언을 통해 “국회의 뜻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한나라당의 허구적인 '다수결 논리'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며 “청와대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균환 총무는 “미국은 헌정사상 2000년까지 1천484건의 거부권이 있었고 특히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36건을 행사, 국정을 원만히 운영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헌정사상 65건이 있었고, 여소야대였던 노태우 전대통령 재임기간에 7건이 있었다”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주류측의 이호웅 김근태 의원도 “노 대통령이 밝힌 야당과의 대화·상생의 정치에 부담이 되겠지만 남북관계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천정배(안산 단원) 의원은 “특검은 악이고, 국회조사는 선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국회의 의결을 우리당과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또 이종걸(안양 만안) 의원은 “특검을 한다 해도 나올 것은 많지 않고, 우리측 실무자나 김정일 위원장이 배달사고를 일으키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나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가,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나중에 해명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한편 민주당이 27일 전국 성인남녀 1천687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는 의견이 47.3%,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2.9%로 나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