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치일정이 숨가쁘게 돌아가면서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할수 있는 관련법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치권은 3월 특검법 대치로 국회를 열지 않을 방침이며 4월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첫 '4·24' 재보선으로 여야가 노무현 정부의 '중간평가' 기치를 내세워 총력전이 예상된다.

그 이후에는 각 당 개혁을 위한 전당대회 및 지역 대표인 '운영위원' 선출이 예정돼 있으며 또 6월 임시국회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2002년도 예산의 결산심사가 이뤄지며 곧 바로 7~8월 '정치방학'에 들어간다. 이어지는 정기국회는 다가오는 17대 총선(2004년 4월)정국에 함몰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로인해 장기 표류하고 있는 경기도 현안관련 각종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사실상 폐기처분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택지개발촉진법의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행정기관과는 '밀도'있는 협의를 진행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의견만 듣고 있으며, 또 사업시행자가 330만㎡ 이상 개발계획을 작성하거나 건교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할 경우 시·도지사를 배제한 채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듣거나 협의하고 있다.

이로인해 신도시마다 '베드타운화'되는 등 자족성 결여와 각종 교통,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그 뒤치닥거리는 온전히 자치단체의 몫으로 남게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2001년 12월3일 정무부지사 출신인 민주당 김덕배(고양 일산을) 의원을 대표발의로 한 의원입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건교부의 반대에 밀려 현재까지 건교위에서 '무작정' 보류된 상태다.

대도시권광역설치이용에관한특별법(대광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광역전철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 사업비용은 국가 75%, 지방 25%를 부담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는 '연도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방이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미 확보된 국비는 전액 불용처리돼 사업 완공에 차질이 빚어진다.

이에따른 '대광법' 개정안은 지방의 재정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획예산처와 건교부는 다른 사업의 선례가 되고 회계질서의 문란이 발생한다며 무조건적인 반대를 고집, 현재 아예 심의가 유보됐다.

또 '골프도'라는 오명을 받을 정도로 골프장이 많은 경기도의 골칫거리는 장기간 공사를 중단하거나 착공조차 않은 골프장으로 인한 여름 장마철 피해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다.

도는 이들 골프장에 대한 제재규정과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01년 10월10일 강성구(한·오산화성)의원을 통한 의원발의로 제출했으나 지난해 3월14일 문화관광위에 상정된 이후 각종 정치일정등에 밀려있는 상태다.

접경지역과 도내 낙후지역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정법 개정안과 지방경제회생및 균형발전특별조치법 제정안은 '수도권 과밀 집중'을 우려하는 정부 부처와 비수도권의 반대로 장기간의 낮잠을 자고 있다.

또 동탄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조성과정서 보듯이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온 지구내 기업체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위해 신현태(한·수원 권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영향평가법 제정안도 최근 해당 상임위인 산업자원위 위원장의 당적 논란에 따른 정쟁으로 다음 회기로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