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감사청구 기준인수가 500명으로 결정될 전망이다.(본보 17일자 1면 보도)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위원장·유영록)는 17일 상임위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감사청구 기준인수를 당초 300명에서 500명으로 수정발의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기획위는 “감사청구 기준인수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지역의 집단민원이 몰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청구인수를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감사청구 500명' 의결
입력 200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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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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