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예산집행 "주먹구구"
입력 1999-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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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지방공기업이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각종 수당을 과다지급하는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가 관리·감독하는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 직원들의 공금횡령과 약품회사로부터 뇌물을 받는등의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경기도가 국회 행정자치위 국민회의 朴尙奎(전국구)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의료원에서는 지난 3월 핵자기공명영상장치(MRI) 위탁촬영료 일부와 2백10만원 상당의 의료기구 구입대금을 횡령하고 기기공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비리가 발생했다.
또 요추촬영용 약품인 조영제를 제약업체로부터 받지 않고서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납품대금 3백13만원을 더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파주 금촌의료원은 지난 95년 관절염 치료기구를 6천6백80만원에 구입한 뒤 98년 다른 의료원으로 넘길 때까지 5차례밖에 사용하지 않는 등 사전 타당성 검토없이 마구잡이로 의료기구를 구입했다.
포천의료원에서는 의사 등 15명이 정상출근하면서도 학회에 출장을 다녀왔다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출장비 89만원을 받았던 사실이 지난해말 적발됐으며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조직검사 수탁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해 징계를 받았다.
경기지방공사의 경우 지난해 국외여비로 1백78만원을 과다지출하고 가족수당 86만6천원을 중복지급했으며 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부당하게 지급하는등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설관리공단도 지난 97년 1백81만3천원의 법인세 공제초과금 환급금 및 이월금을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불입하지 않고 임의로 관리하다 적발됐고 규정에 없는 회계및 노무사를 계약직으로 선임해 4백60만원상당을 월정액으로 부당지급했다.
이밖에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은 고령자촉진장려금을 단체장 승인없이 집행했으며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초과근무수당 69만6천2백원을 과다지급하는 한편 신규채용,호봉책정, 일용근로자의 각종수당 지급시 부당하게 산정·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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