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18일 최기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정책문제에 대한 견해와 후보자의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새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이른바 '빅4' 가운데 첫 인사청문회인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한총련 합법화 및 수배 해제, 청와대 사정팀 부활 문제에 대해서도 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으나, 실제론 쟁점 현안들에 대한 당차원의 논란을 벌였다.
▲경찰수사권 독립 및 자치경찰제=한나라당 권태망 김기배 박종희 의원은 “경찰수사권 독립은 경찰의 인권침해와 사법권 남용을 막아주는 검찰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인권침해와 불법·편파수사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경찰수사권 독립문제는 15만 경찰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며 “국민편익과 인권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독립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최 후보자는 수사권 독립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 논란과 관련해선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한다”며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는지 여부는 사후에 검찰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총련 문제와 사정팀 운영=한나라당 김기배 박종희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확정된 한총련 수배자들에 대해 정부가 특별사면을 추진중인데 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민주당 전갑길 의원은 “대학생들의 다양한 성향을 무시하고 무조건 '이적행위'라는 낙인을 찍어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과잉범죄화라는 비판이 있다”며 다른 입장에서 최 후보자의 소신을 물었다.
최 후보자는 “한총련에 대해 대법원이 98년 이적단체로 판시했고 이후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법집행자로서 원칙론을 피력했다.
▲후보자 자질=권태망 의원은 최 후보자가 종로경찰서장으로 있던 지난 94년의 '3·29 법난'과 관련, “당시 100여명의 조직폭력배가 관내 호텔에 투숙했는 데도 폭력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이거나 거짓말 아니냐”면서 “부하 직원들의 비리와 결탁이 드러났는 데도 후보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은 정치적 비호를 받았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최 후보자는 “신성한 사찰에 경찰을 투입할 때까지 많은 고민을 했고 지금도 많은 불자와 스님들께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조계종 사태에 폭력배가 동원됐다는 사실은 나중에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주택을 2채 소유하고 있는 점을 짚으면서 ▲89년 10월 실제로 강원도 화천과 철원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를 서울 중곡동으로 한 이유 ▲96년 5월 부인과 아들이 목동 대림아파트에서 목동 신시가지아파트로 4개월 동안 주소지가 옮겨진 이유 ▲99년 8월 부인과 아들이 경복고교 바로 앞 청운동으로 주소지가 옮겨진 이유 등을 따졌다.
최 후보자는 “88년 화천경찰서장으로 갈 당시 무주택자로서 주택청약통장을 갖고 있었는데 지방으로 가면 청약자격이 제한되는 줄 알고 친구집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이며, 목동 신시가지아파트로 주소지가 옮겨진 것은 아들의 중학교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청장 청문회 검증]'3·29 법난' 안이한 대응 추궁
입력 200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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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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