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등을 감찰할 특별감찰반이 청와대민정수석실내에 설치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고위 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 감사원 직원 등 12명을 민정수석실내 사정비서관 산하로 배속받아 '특별 감찰반'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감찰반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비리첩보 수집 및 조사대상에서 정치인, 기업인 등은 제외된다.
문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 감찰반의 감찰대상과 업무범위를 대통령비서실 운영과 관련한 대통령령에 아예 규정했다”면서 “감찰반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이렇게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친인척·고위공직자 비리감시 '특별감찰반' 설치
입력 2003-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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