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이 24일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3년 행자부 주요업무보고는 획기적인 지방분권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김 장관은 특히 공무원단결권문제, 자치경찰제도, 경찰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권부여를 3대 주요 쟁점과제에,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2대 핵심전력과제에 포함시켰다.
●자치경찰제 도입
정부는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되 대통령 소속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와 연계해 우리 현실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행자부 안은 원칙적으로 모든 경찰사무를 자치사무로 하되 법령입안, 공안관련, 전국적 사무는 국가사무로 하고 조직구조상 국무총리 소속 '국가경찰위원회'를 신설해 경찰청을 소속시키고 시·도경찰위원회에 지방경찰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 부여
정부는 신속한 사건처리와 국민인권신장을 위해서는 경찰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권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수평적·발전적 관계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사만 수사주체로 규정된 현행 법규를 개정해 사법경찰관도 수사주체로 인정하고, 경찰의 검사에 대한 포괄적 복종의무를 폐지하고, 경찰작성 조서도 검사작성 조서와 동일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정부는 이같은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 부여방안을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연계해 추진하는 동시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부는 중앙기능과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지방의 재정력 확충 및 책임성을 강화한 뒤 자치단체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대통령소속으로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범정부차원의 주된 추진동력으로 활용하고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주민투표·소환제가 도입되고, 자치입법·조직·인사권을 강화하는 방안, 중기적으로는 지방교부세법정률인상, 지방소비세 신설 등이 과제로 포함된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관련법령의 제·개정과 국민적 합의도출을 추진하며 지방분권 및 행정혁신에 가장 적합한 조직으로 기구를 개편할 예정이다.
●중앙기능 권한 대폭 지방이양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지방이양시책이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했으나 추진과정에서 드러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중앙권한을 재검토해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국가와 지방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바람직한 운영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시까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존속시켜 보다 강화된 지방분권추진기구를 구성해 운영하며, 지방일괄이양법 제정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평가시스템 구축
4월 중 국무조정실, 중앙부처, 시·도 평가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평가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한 뒤 단기적으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위한 평가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평가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자부 주요업무보고… 획기적 지방분권시대 예고
입력 200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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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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