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장관실을 점거, 경기도인사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됐던 수원시 소속 공무원 김모(행정7급)씨의 징계가 정직 1개월로 경감.
최근 열린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김씨의 경우 장관실 점거농성에 단순가담했고 시위전력이 없으며 도지사표창 경력이 있어 징계를 경감키로 결정했다”고 언급.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18일 도 인사위원회로부터 장관실 점거농성 공무원 가운데 처음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던 김씨는 소청심사 결정문이 소속 시에 통보되면 곧바로 복직될 예정.
김씨에 대한 징계 경감조치로 연가투쟁에 참여, 행자부로부터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해임 등 중징계가 요구돼 있는 도내 공무원 6명의 징계수위 결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
[언언사사]장관실 점거 해임처분 공무원 정직으로 경감
입력 200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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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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