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심재철(안양동안) 의원이 이례적으로 법원에서 80만원씩 두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 합산액이 100만원을 초과했지만 관련법규 미비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행운을 안게 됐다.
대법원은 28일 심 의원의 공소사실 중 부인이 쓴 책자를 배포한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명함 배포 혐의로 작년 11월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 심 의원은 이로써 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 합산액이 160만원이 됐지만 벌금합산 규정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벌금 합산액에 따른 의원직 상실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국회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심재철의원 의원직 유지 '행운'
입력 200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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