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가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이 중앙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전후 2차례의 임시국회를 열고도 지방분권을 앞당길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벌이지 않고 있어 중앙정치권이 반쪽 자치제를 고착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경기도의회와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방분권 실천의 핵심사항인 자치기반조성,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 확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을 수차례에 걸쳐 여야 정치권에 전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 명예직을 삭제하고 유급제 보좌관제 후원회제 등을 도입해 젊고 유능한 전문인력의 의회진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조례제정을 '법령의 범위안에서'로 규정된 권한을 확대,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한'으로 개정해 실질적으로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제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이같은 건의안에 대해 지난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겨냥,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했으나 대선이후에는 지방자치법 개정논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모 도의원은 “지방의회차원의 건의는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면서 “지방자치 실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정치권을 압박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