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이자 국제업무지원단지라는 인천국제공항 인근 상업지역에선 단란주점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더욱이 유흥주점들은 국내 최고액의 전기세가 부과될 뿐만아니라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상업시설로 적용하는 모순 행정으로 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달 단란주점을 개업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단지의 오피스텔 상가를 계약한 조모(50)씨는 분통이 터진다.
조씨는 공항인근의 국제업무단지에서 국내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비즈니스 시설로 단란주점을 개업하기 위해 60평규모의 상가를 계약했으나 유흥주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어처구니 없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문의한 결과 “국제업무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고 지목은 잡종지에다 가건물은 업무용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상업시설에 들어서는 단란주점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에 조씨에게 단란주점을 소개한 부동산 업소주인은 “이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 속하고 국제업무단지라는 그럴듯한 명칭에 속았다”며 “애초 공항공사가 업종별 시설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제공이 없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기관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최근 이 지역은 오피스텔 4개동이 8월말 모두 준공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체 4개동오피스텔 상가의 150여개 객실 가운데 두달사이에 12개가 입주했으며 최근 일반 유흥주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조씨의 사례처럼 국내외 관광객들의 비즈니스 장소로 활용돼야 할 국제업무단지에 유흥주점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임대주와 분양주들도 이해할 수 없다 입장이다.
더욱이 인천공항공사는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데도 전기 요금을 한전요금 수준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여 받고 수도요금을 업무용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상업용으로 적용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공항의 모든 공과금이 통일 적용되는 일종의 '유틸리티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는 전기의 경우 열병합발전소의 독점계약에 따라 비싸게 요금을 책정하고 상수도는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공항공사간 수도요금을 상업용으로 일률 적용한다는 계약이다.
이같은 문제가 벌써 개항이후부터 불거져 나오는데도 여전히 기관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국제업무단지의 입주업체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사업설명회에서 업종의 인허가 여부는 임대주가 판단할 사항이고 음식업 및 유흥주점 인허가는 관할 인천경제청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이미 홍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항 국제업무단지 "유흥주점 안돼" 뒷통수
입력 2004-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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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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