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경비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청원경찰에게 인력부족을 이유로 단속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어 적법정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청원경찰의 단속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있어 청원경찰제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3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자치단체에서 임용하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2조에 의거, 기관·시설·사업장등의 경비를 담당한다고 규정돼있고 경비구역내에 한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 직무를 행할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도내 시·군에 배치된 2천3백57명의 청경가운데 52%인 1천2백20명만이 청사 및 주요시설 경비업무를 맡고 있다.

나머지 48%에 달하는 1천1백37명은 해당 시·군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며 개발제한구역단속·무허가건축·주정차단속·불법농지단속·산림불법행위단속등 공무원이 해야할 업무를 대신 부여하고 있다.

이로인해 책임 및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적법성 논란의 여지가 제기되는 한편 불법행위 단속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나타나 전체 공직자가 비난을 받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안양시 청경 L씨는 버스표 가두판매대 및 구두수선대에 대한 도로점용 업무를 담당하다가 수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 구속수감됐고 수원시 청경 K씨는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돼 파면조치됐다.

이에따라 행정기관에서는 단속분야의 경우 인력부족을 감안, 청경을 일반공무원으로 상향조정하거나 기능직화해 운영하는등의 제도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기존 청경인력의 흡수를 전제조건으로 청경업무를 민간용역업체에 이관하는 방안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