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포항지부의 도로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즉각 경찰력을 투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파업연대의 도로점거 등 분규가 6일째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물류 및 관련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열려 정부 부처의 늑장대응 및 탁상행정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와 화물연대간 대화에 의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즉각 경찰력을 투입키로 했다”고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정부는 또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지입차주 등 소규모 운송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운송사업자 등록기준을 차량 '5대 이상'에서 '1대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 입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법무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 차원의 24시간 비상체제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실무 국장급이 참여한 '실무대책추진단'을 구성, 가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