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의혹사건과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林昌烈 경기도지사(55)가 구속된 지 81일만에 풀려났다.

인천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李宇根부장판사)는 5일 오후 102호 법정에서 열린 경기은행 퇴출저비 로비의혹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林지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林지사의 부인 朱惠蘭피고인(51)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7천만원을, 閔泳栢피고인(56)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林피고인은 경기은행으로부터 받은 1억원에 대해 순수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퇴출을 막아달라는 알선대가의 성격이 큰 만큼 순수한 정치자금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林피고인이 경제부총리를 떠나 민선도지사로 선출되기까지 30여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외환위기 당시 경제부총리로서 환란극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특히 민선도지사로서 산적한 업무를 조속히 처리해야 할 입장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부부를 모두 실형에 처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았다』고 덧붙혔다.

재판부는 林지사의 부인 朱피고인에 대해선 『국가가 심각한 경제적위기에 처해 국민 전체가 인내와 희생으로 환란을 극복 할 때 고위 공직자의 아내이자 사회지도층 인사인 피고인은 경기은행으로부터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했다』며 『국민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갖게 한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李暎雨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었으나 이날 알선수재 혐의를 또 다시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추가 구형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중 실체적 진실을 가려 한가지 범죄사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게 된다. 선고는 11일 오전 11시 103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와함께 林지사의 변호인 閔병현변호사는 『林지사가 재판과정에서 순수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곧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張哲淳·宋炳援기자·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