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면세유 공급과 관련된 건의안 채택에 따라 도내 6천563개소 경로당의 겨울철 난방을 위한 유류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 지난 99년 2월 폐지된 노인복지대책위원회 부활을 촉구, 도내 노인복지문제를 의원발의를 통해 제도권에서 다루었다는 것이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수도권 대기오염문제도 의원발의를 통해 제동을 걸었다는 것도 주목해볼 대목이다. 정부의 경유승용차 내수판매를 2005년 허용 결정한 것에 대해 도의회는 대기질을 더욱 악화시켜 도민건강을 해치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시기상조라며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 조례안도 눈길을 끌고 있다. 버스회사들의 적자노선에 대해 공적부담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다.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대중교통수단의 안정적 공급으로 고급화와 시설개선 등에 따른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익창출을 도모하는 대중교통사업에 도민 혈세를 충당한다는 일부의 비난도 제기돼 표결처리하는 진통을 겪었다.

장기보류된 유도회관과 검도회관 건립에 따른 행정적 절차도 마무리됐다. 지방재정법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전 건축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에 대한 문책을 집행부 측에 권고하고 변경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체육인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으며 집행부 측의 절차를 무시하는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

도의회는 이어 평택도두지구 난민정착사업 장기민원 해소에 따라 대체토지 제공을 위한 용도폐지 수의계약 매각조항 등을 삭제했다.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도 하향조정, 10년 이내의 경우 현행 연 5~8%에서 4~6%로 낮추었으며 5년 이내는 연 8%에서 6%로 각각 인하조정했다.

경기도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조례안도 의결,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으며 재원을 출연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농림수산위는 8개 상임위중 유일하게 이번 회기중에 본회의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위원회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