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성경륭)는 25일 '자립형 지방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균형발전추진팀'은 오는 10월까지 지역 산·학·연, 시민단체, 언론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성화된 발전계획을 내놓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산자부내 '국가균형발전추진단'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의, 올해 말께 보완, 조정, 우선순위 검토 등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에게 최종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중앙-지방간 공동작업을 통해 만들어질 국가균형발전계획에는 지역발전 현황, 국가균형발전 전망(5년 및 10년), 정부지원시책, 법·제도 개선사항, 예산지원방식, 심사·평가체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지역발전전략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계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한달간 강원도를 시작으로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지역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 시·도별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중점사업이나 공동협력사업의 경우 우선 추진되도록 하고, 지역사업추진 관련 제도개선에도 활용된다.
위원회는 아울러 내달 4일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를 개설,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중앙과 지방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싱크탱크(think-tank)'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라는 소책자도 함께 배포하고 지역관련 정책의 관리·조정을 비롯,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별법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중앙차원의 지역균형발전관련 정책조정 ▲'선택과 집중' 시스템 마련 ▲낙후 및 접경지역에 대한 중점 지원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공공기관 등 중추관리기능의 지방이전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안 마련,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기업·대학 등을 지방정부가 유치할 경우 일부 비용 지원, 지방이전 공공기관·기업·대학 종사자를 위한 아파트 특별분양, 주택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어 “중앙과 지방간 공동이해가 있는 중장기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예산분담계획 등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는 '계획협약'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전략산업의 효율성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연합>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진단
입력 2003-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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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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