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등 여야의원 10명은 26일 '백지신탁(blind trust)' 제도를 도입,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기업 주식투자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의 신탁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신탁명령을 받은 공직자는 15일 이내에 매매까지 가능한 신탁증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공직자가 주식신탁을 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하도록 하고 신탁자와 수탁자간 의견교환을 금지토록 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공직자는 해임의결, 수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공직자들이 업무와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보유, 부당한 재산증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를 제한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해 논란을 빚어왔다.
직무관련 주식투자제한案 제출
입력 200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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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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