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국세청장은 부동산시장이 안정될때까지 전담반을 동원한 상시 집중단속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임열수기자·pplys@kyeongin.com
“토지는 생산요소의 하나로 생산수단으로 이용돼야 하고 주택도 주거목적으로 활용돼야 합니다. 재산증식수단으로 활용돼 투기가 일어나게 되면 근로와 사업과 투자의 의욕은 물론이고 서민들의 내집마련 의욕마저도 사라져 경제에 큰 해악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투기는 어떻든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26일 중부지방국세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과 관련, 국세청의 강력한 투기근절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다.

“사실 국세청의 행정노력만으로는 모든 투기를 막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세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모든 노력을 다함으로써 투기심리를 잠재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수도권 확대와 재건축아파트 전매 제한 등 이번 일련의 조치들과 행정력이 합쳐지면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청장은 이번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효과가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600개 중개업소에 국세청 조사인력을 투입해 입회조사를 실시한 결과 며칠만에 문제있는 중개업소의 상당부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투기에 대해 이와같은 '대증적 요법'을 지속하는 한편 시중의 자금이 자연스럽게 투자재원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돌리는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입회조사에서 조사요원들이 서울강남에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경기지역에 적게 투입됐다는 지적에 대해 이 청장은 “투기자의 상당수가 서울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중부국세청도 이미 300여명의 조사인력이 투입돼 있으며 이들은 부동산전담반으로 편성돼 지속적으로 투기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투기방지에 있어 국세청뿐 아니라 관련 행정기관과의 공조로 효과를 높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부동산 투기는 중개업소와 이동중개업소, 그리고 투기자들이 결합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만들어집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영업정지와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수단을 가진 관할 행정기관과의 합동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증명으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디오카메라 등의 장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청장은 덧붙여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건전한 투자자들의 억울한 피해 우려에 대해 “암 치료제가 암세포만을 제거하듯 투기조사는 가수요를 부추기는 투기꾼들을 잡아낼 것”이라고 일축하고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됐던 1가구 1주택 양도세 과세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 내부적으로 취임 이후 전자인사시스템 등을 도입하며 과감한 인사개혁에 나선 것에 대해 “일선 직원들이 신명나게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데 있어 본인이 일하고 싶은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되 이를 정확히 검증하는 합리적인 인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 청장은 “전자인사시스템의 도입으로 청탁을 통해 인사문제를 해결하던 과거의 악습에서 이미 벗어나고 있으며 빠른시일내에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시했다.

이 청장은 마지막으로 수도권의 서민들에게 “국세청은 지금 공손한 국세청, 엄정한 국세청, 깨끗한 국세청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며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격려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으로 인사를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