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실시한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검찰에 고발한 선거법위반 사건 25건이 모두 기소됐다고 23일 밝혔다.
 
또 검찰에 수사의뢰한 39건 중 13건(기소율 33.3%)이 기소되고 나머지 26건은 불기소처분(내사종결 18건, 혐의없음 7건, 기소중지 1건)됐다.
 
검찰이 기소(총 38건)한 선거법위반 가운데 금품 및 음식물제공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쇄물 배부 6건, 선심관광·흑색선전 각 3건, 선거관리침해·시설물이용·여론조사·사이버이용 각 2건, 사조직·정당활동·연설회·집회이용 각 1건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12건 민주당 2건 기타일반 24건 등이며 신분별로는 일반인 23명, 정당인 11명, 자원봉사자 2명 선거사무원과 선거연락소장이 각각 1명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면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