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25일 오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성사 대가로 북측에 1억달러를 제공키로 약속하고 현대를 통해 북측에 이를 송금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이 2000년 4월8일 북측과 정상회담 최종 합의과정에서 북측에 1억달러 지급을 약속한 뒤 현대 계열사에 대한 여신지원을 통해 북측에 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 박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 조사결과 '북송금' 규모는 남북정상회담 대가 1억달러를 포함, 모두 5억달러(현물 5천만달러 포함)이며 기소 대상은 박지원·임동원·정몽헌씨 등 3명을 포함, 이기호·이근영·김윤규·최규백·박상배씨 등 모두 8명이다.

특검팀은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송금을 인지했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북송금 등 위법행위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파악되지 않아 김 전 대통령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정 회장이 현대 계열사 경영악화로 정부가 지급할 1억달러 등 총 4억5천만달러를 자체 마련해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전 수석을 통해 현대 계열사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산업은행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대측은 2000년 4월8일 북한 통천지구 공업단지 개발 및 철도·전력·관광사업 등 포괄적 경협사업 대가로 현금 3억5천만달러 및 평양체육관 건립 등 현물 5천만달러 등 총 4억달러를 북측에 지급키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