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8일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 주재로 국회 재경.예결위 소속 의원회의를 열어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감면과 배기량 1천500㏄ 이하 소형 승용차의 특별소비세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을 현행 12%에서 10%로 낮추고 올 연말 종료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기간도 2005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근소세 감면과 관련, 한나라당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폭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조정, 8월부터 조기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 공제율은 연 급여 500만원 초과~1천500만원 이하는 현행 45%에서 50%로, 1천500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는 15%에서 20%로 각각 올라가게 된다.

한나라당은 또 배기량 1천500㏄ 이하 승용차와 PDP TV 등 일부 전자제품의 특소세를 폐지하고 1천500㏄ 초과 2천㏄ 이하 승용차 특소세율은 5%로, 2천㏄ 초과 차량은 10%로 각각 인하키로 하는 한편 에어컨과 온풍기는 현행 20%에서 15%로 줄이는 쪽으로 당론을 정했다.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은 "경기진작 효과가 여러 산업에 확대돼야 하고 서민의 경제생활에도 도움이 돼야 한다는 2가지 원칙을 정했다"며 "우리 당 방식대로 하면 근소세 및 특소세 조정에 따른 올해 세수감소분은 근소세의 경우 약 2천억원, 특소세는 2천400억원으로 총 4천400억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최대 10%로 낮추면 내년에 700억원 정도세수가 줄고 중소기업세액 공제기간도 2005년까지 연장하면 내년에 약 8천800억원의 세수가 줄어 근소세 감면분 5천400억원까지 합치면 내년 세수감소분은 총 1조7천900억원에 달해 내년까지 총 2조2천3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효석(金孝錫)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은 7일 TV에 대한 특소세 폐지 및 승용차 특소세 인하를 골자로 한 특소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승용차의 경우 현행 1천500cc 이하 7%, 1천500∼2천cc 10%, 2천cc 초과 14% 등 3단계에서 2천cc 이하 6%, 2천cc 초과 10% 등 2단계로 조정토록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