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대테러 안전대책 100일 작전'이 종료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및 항공화물의 검사비율을 종전 수준으로 정상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관측은 앞으로 여행자의 신속 통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테러방지 및 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해 X-레이 검색 등 간접 검사를 위주로 하되 직접 개장검사 비율을 3%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세관은 APEC 대테러 안전대책 기간에 검사비율을 휴대품의 경우 8.5%에서 20%, 항공화물 5%에서 10%, 특송화물 8%에서 100%로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세관은 지난달 1일부터 모든 여행자에 대한 휴대품신고서를 의무화한 결과 면세기준 초과물품에 대한 자진신고가 정착되고 세관검사에 대한 불만도 감소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소한의 검사를 실시해 여행자의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 “아직 일부 여행자 중에는 면세점 내국인 구매한도인 2천달러와 면세기준인 400달러를 혼동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앞으로 출국장에 안내문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행자휴대품·화물 검사 공항세관, 종전수준 복귀
입력 2005-11-30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5-11-30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