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더라도 20%의 가산세가 붙은 취득세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신고납부를 하게 되면 가산세의 절반만 내면 된다.
또 자동차 매매와 관련한 자동차세는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분할,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이날 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승인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세액계산 전산프로그램 보완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5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지방세 납세고지서는 직접 전달이나 등기우편으로 송달됐지만 앞으로는 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규모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우편이나 e-메일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업계 보조금 재원 충당을 위해 11.5%로 규정된 주행세는 20%로 인상된다.
농어민 지원을 위한 감면을 포함한 각종 지방세 감면규정 적용 시한이 올해 말 만료되지만 추가 감면이 필요한 경우 2006년 말까지 3년 간 연장되고 나머지는 감면에서 제외되거나 축소된다.
감면대상을 보면 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포함) 소재 법인이나 공장이 수도권 밖으로 옮길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면제해준다.
또 자경농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축사와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해 등록세 50%를 줄여주는 대신,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용 가스관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50% 경감 규정은 삭제된다.
농협과 수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군인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한교원공제회의 회원용 공동주택 부동산도 형평성을 고려해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중단시켰다.<연합>연합>
내년부터 취득세 가산세 절반 경감
입력 200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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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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