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성묘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27일부터 31일까지 설 연휴 특별수송대책을 마련했다.
군은 특별수송대책 상황실을 운영, 도서지역 여객수송상황 및 불편사항 등을 처리하고 외포리와 창후리 도선장에 현지 근무반을 편성해 여객수송상황 점검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지원한다.
특히 해운선사인 삼보해운측은 도서지역 귀성객 편의를 위해 설날에 한해 외포~석포간 첫배를 오전 6시30분에 운행하고 두번째 배는 7시30분부터 30분 간격으로 오후 6시30분까지 운행한다.
또한 외포~서도면·주문도 간 선박운항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증편 운항하며, 첫배를 오전 7시30분에 출항함으로써 도서지역 귀성객들의 편의를 돕도록 했다.
한편 군은 특별수송 사전 단계로 강화버스터미널, 운수회사, 해운선사, 택시회사 등 대중교통업체에 대해 안전운행(운항)을 위한 장비점검 등 안전수송 준비는 물론 종사자 교육을 실시, 교통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편안한 귀성·성묘길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입력 2006-01-25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6-01-25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