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생계보조금 지원이 노인들에게 필요한 주거비나 의료비보다는 식료비·연료비등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급여지원 방식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생보자의 대다수가 노인·장애인인점을 감안해 「가정도우미」제도등 주거환경보호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최근 10년동안의 생활보호 대상자 추이와 생보자 및 복지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발간한 「사회보장제도 발전과 생활보호 관련요인 분석」에 따르면 도내 생활보호대상자중 75.6%가 「60세이상의 생활무능력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생활보호 대상의 노인계층에 주거비나 의료비등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반면 주·부식비와 연료비, 피복비등을 기준으로 생계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 생활비가 절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료비·연료비등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생계비도 1인당 기준으로 돼있어 생활비 전체로 볼때 가구원수가 적은 가구가 일상생활에서 상대적으로 더 곤란을 겪고 있다.

특히 생보자의 대부분이 노인과 장애인층으로 이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일본의 가정도우미등과 같이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주는 주거환경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책자를 발간한 도 사회복지과 박혜선씨(5급)는 ▲가구원수가 적은 생보자에 지원하는 생계비의 상향조정 ▲생계보조 급여수준의 현실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고등학생까지만 혜택을 주는 지원을 넘어 대학진학에 따른 장기융자제도 도입등 생계보호대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분야의 자활지원센터 확충과 함께 보험제도 정비로 사회복지분야를 민영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